1년 365일 성실하게 일했던 12개월 동안 이것만 기다려오신 분들 많을텐데요.
유니콘과 같은 13월의 월급, 진짜 내 통장으로 입금이 될 수 있는지 2024년 귀속 연말정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떤 일정으로 진행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귀속 연말정산 주요 일정과 핵심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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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귀속 연말정산 핵심 내용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전면 개편
2023.12.31. 이전 사망한 경우와 소득금액 100만원(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는 배제하여 제공하고, 소득금액 기준 초과 부양가족의 명단 제공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확인기간 운영
2025.1.15. 이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세액공제자료를 확인하고,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에 대해 2025.1.15. ~ 2025.1.17.(예정)까지 홈택스(PC 또는 모바일)에서 신고 가능
맞춤형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제공
국세청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근로자가 소득·세액공제 신고서를 손쉽게 작성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전산제출 할 수 있는 서비스와 맞벌이 근로자 절세가이드, 세액계산 프로그램 등 제공
2024년 귀속 연말정산 주요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4년 귀속 연말정산 주요 일정
구분 | 항목 | 일정 | 세부 내용 |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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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제공 신청 확인(동의) | 2024. 12. 1. ~ 2025. 1. 15. | 홈택스에서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신청에 대한 확인(동의)절차 진행 |
간소화자료 확인 및 내려받기 | 2025. 1.17.(1.20.) ~ 3. 10. | 간소화서비스 화면에서 소득·세액 공제 증명 자료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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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증명자료 수집 | 2025.1.20. ~ 2. 28 |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영수증은 근로자가 직접 수집 기부금, 의료비, 신용카드 공제는 명세서·신청 서와 함께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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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신고서 제출 | 2025. 2. 1. ~ 2. 28. |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와 수동 공제 증명자료를 회사에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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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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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업무 준비 | ~ 2024 .12. 31. | 신고유형 선택, 근로자에게 일정과 정보 제공 |
일괄제공 희망자 등록(선택) | ~ 2025 .1. 10. | 홈택스에서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희망한 근로자 명단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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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검토 및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 2025. 1. 20. ~ 2. 28. |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공제 증명자료, 공제 요건 등 검토 근로자별 세액계산 완료 및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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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 | ~ 2025 .3. 10. | 2025년 2월분 원천세 신고서와 2024년 귀속 지급 명세서 제출 ※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 선택 |
※ 회사 사정에 따라 연말정산 일정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원천징수의무자가 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고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24호 서식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서식의 크기만을 전자계산 조직에 맞도록 변경하여 발급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지급명세서 제출 시 주의사항
연말정산이 종료되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근로소득 연말정산(A04)]란의 ⑤총지급액은 지급명세서상 연말정산 근로자의 총급여액과 비과세소득 계(지급명세서 작성대상 비과세소득*에 한함)를 합계한 금액과 일치하여야 하고, 신고서상 ⑥소득세 등은 지급명세서상 연말정산 근로자의 차감징수세액을 합계한 금액과 일치하여야 함
※ 지급명세서 작성대상 비과세소득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별지 제24호 서식(1))의 5쪽 참조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시 작성요령을 준수하여야 함
- 중도퇴사자의 지급명세서 제출 시 이미 제출한 지급명세서와 중복되는지, 누락된 중도퇴사자가 없는지를 정확히 확인하여야 함
-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의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음
연말정산 환급신청 시 제출서류
-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
-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 부표
- 기납부세액 명세서
- 전월미환급세액 조정명세서(환급신청 시 전월미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
※ 조정환급의 경우 위의 연말정산 환급신청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이란 그해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매월 원천징수한 소득세에 대해,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세액공제신고서 등을 바탕으로 연간 소득세액(결정세액)을 확정하는 절차를 말한다.
모두에게 13월의 선물이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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